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이 끝났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자금 관련 궁금한게있어서요,

장인어른께서 딸에게 2억 차용

사위인 저에게 2억 차용

각 각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한사람에게서 부부에게 총 4억을 차용했으니 이자까지 내야하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개개인으로 2억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2억으로 보게 되면 원금상환을 4.6프로로 꼭 맞춰야할까요? 적은 금액으로 일부상환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 각각을 기준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각각 2억씩 차입한다면 무이자로 차입하여도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질이 증여가 아닌 차입임을 입증해야하며, 실질이 증여로 보이는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각각 2억으로 보면 되며 무이자 차용 가능한 금액입니다. 매월 일정금액 원금을 상환하면서 만기에 미상환잔액을 모두 상환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