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안녕하세요. 차용증 작성에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이 끝났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자금 관련 궁금한게있어서요,
장인어른께서 딸에게 2억 차용
사위인 저에게 2억 차용
각 각 차용증을 작성을 하면 세무서에서 봤을 때 한사람에게서 부부에게 총 4억을 차용했으니 이자까지 내야하지 않느냐
라고 볼 수도 있을까요?
아니면 개개인으로 2억씩으로 보는게 맞을까요 ?
2억으로 보게 되면 원금상환을 4.6프로로 꼭 맞춰야할까요? 적은 금액으로 일부상환 해도 관계가 없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