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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커다란쌍봉낙타
석달전?쯤. 장인어른이 이사가셔야 되는데 집 매매가 잘 안되셔서 제가 1억원 정도를 빌려드렸습니다.
차용증도 썼고 이자도 꼬박꼬박 법정이자는 받았구요~
원래 차용증에는 혹시몰라 2년정도 계약했는데
집이 금방 팔려서 다시 제 계좌로 돌려받았는데
혹시 나중에 생각해서 따로 영수증 같은걸 받아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좌 증빙으로 놔두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민형 세무사
세무회계 사무소 더율
∙
안녕하세요. 이민형 세무사입니다.
준비를 잘해두신 것 같습니다.
수기 영수증을 받으면 더욱 좋겠지만,
이대로 두셔도 무방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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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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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영수증은 받을 필요 없습니다. 차용증과 계좌이체내역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쏙!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