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인어른이 본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저에게 차용해준 후 저의 집 구입비용에 보태려합니다.
디딤돌 대출 최대로 실행하여 아파트 중도금(60%) 쳐내고 남는금액을 잔금30% 치루는데에 사용할건데요. 그래도 부족하여 신용대출하려하니 중도금대출 때문에 현재 dsr에 걸린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생각하다가 장인어른께 빌리려합니다.
1.장인어른이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원을 대출 실행한 뒤(대출 조건: 대출기간 최저,원금일시상환)
2.저에게 무이자로 차용을 해주고
3.저는 이 금액을 아파트 잔금 치루는데에 보태고자 합니다.
계획=> 차용증 작성, 우체국가서 내용증명, 매달 대출이자만큼 장인어른 계좌로 송금
질문=>
1.이럴 경우 장인어른이 대출받고자하는 은행에서 승인을 해주나요? 집담보대출은 '주택매매자금' 으로는 사용이 안된다하는데, 장인어른 집 사려는게 아니고 저한테 차용해주시고 제가 제 집 사려는건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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