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관련 자금조달 문의 드립니다.
조정지역에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상태입니다.
서류제출까지 완료되었구요.
계약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계약금이 당장 없어서 장인어른께 도움을 요청해서
4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직계존속간에 5천만원
직계비속간에 1천만원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4천만원를 보내주시면 사위입장인 저는 1천만원 공제를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10%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인어른께서 딸에게 3천만원 이체
사위에게 1천만원 이체 해주셨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부간 6억까지는 공제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획: 사위1천만원 딸3천만원 이체 받은후
배우자가 받은 3천만원 계약자(사위) 에게 이체 후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 충당
추후 빌린돈 갚을예정
문제가되는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