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관련 자금조달 문의 드립니다.

2021. 07. 19. 15:40

조정지역에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아파트가 당첨된 상태입니다.

서류제출까지 완료되었구요.

계약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서 가야합니다.

계약금이 당장 없어서 장인어른께 도움을 요청해서

4천만원 무이자로 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직계존속간에 5천만원

직계비속간에 1천만원 세금 공제 혜택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직접 계좌이체로 4천만원를 보내주시면 사위입장인 저는 1천만원 공제를 제외한 3천만원에 대한 10% 증여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장인어른께서 딸에게 3천만원 이체

사위에게 1천만원 이체 해주셨을 경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부부간 6억까지는 공제혜택이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계획: 사위1천만원 딸3천만원 이체 받은후

배우자가 받은 3천만원 계약자(사위) 에게 이체 후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 충당

추후 빌린돈 갚을예정

문제가되는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의 경우, 부부간 6억까지는 공제 됩니다.

또한 장인어르신과 배우자의 경우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되오니 배우자를 통해 받으시면 증여세나, 차용관련 등 따로 작성하실 서류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7. 19.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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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각자의 증여재산공제액 한도 내의 증여는 모두 비과세되므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가족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7. 20.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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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타인에게 금전 등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이며, 차입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며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증여와 구별됩니다.

      적정 이자와 상환시기가 정해져 있는 차입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1. 07. 20.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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