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무이자 차용과 적정이율 차용을 동시에써도 성립이 되나요?

저는 올해 예비신랑과 공동명의로 주택구매를 할 예정이에요. 거기에 저의 부모님이 함께 살 예정이라 부모님의 집을 처분하고 4억을 빌려주시기로 했어요.

그중에서
1억 5천 = 증여 (올해 결혼하는 저의 상황을 활용)
2억 5천 = 차용증 + 저당권 + 매월 원리금 송금
이렇게 계획했는데, 무이자 차용증을 알게됐어요.

이 경우에 2억 1천을 무이자 차용을 하고, 나머지 4천만원을 적정이율인 4.6%로 차용을 해서 매월 각각의 원금과 이자를 송금한다면 증여로 보이지 않고 성립이 될까요??

4억이 부모님의 전재산인 만큼 최종적으로 증여부분까지 차근차근 다 돌려드릴 예정이라. 세금을 덜 내면서 해당 차용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고싶어요..

부가 정보 : 저와 예비신랑의 합산 연소득(7천),

부모님의 연소득(6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2.1억 무이자하시고 4천만원만 4.6% 적용해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세금부담이 가장 적다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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