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금액 1.5억을 이자없이 차용증을 작성해도 될까요?

2022. 05. 19. 19:03

아파트 매매 대금이 부족하여, 장인어른에게 "1억 5천만원"을 6년 상환으로 차용하려고 합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은 뒤,

매달 5일에 월급 받으면 원금 200만원씩 계좌 이체로 6년동안 갚고, 남은 금액은 만기 일시 상환할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 고견을 구합니다.

1. 사위가 장인어른에게 이렇게 6년 상환으로 이자없이 차용해도 괜찮은건지요?

(1년에 1,000만원 이하는 이자없이 차용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6년 상환이라 이 조건이 저에게는 안맞는 건가요?)

2. 가능하다면, 차용증을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요?

3. 원금을 매월 갚기 때문에 증여가 아닌 차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위에 제가 할려고 하는 것이 안된다면, 이자를 포함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할까요?

(이럴 경우, 이자는 몇프로 정도로 해야 하는지? 장인어른께서 이자 받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장인어른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차입액이 217,391,304원 미만인 경우 년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므로 1.5억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한편, 차용증은 사실관계를 기재하면 되고, 인적사항, 무이자, 원금상환 스케줄 등을 기재한 후 원금상환 스케줄에 맞춰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022. 05. 2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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