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의 처분 취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규정입니다.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처분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취소로 달성되는 공익과 비교ㆍ형량(衡量)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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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경우는 저작권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닌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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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나 지금 사정만으로 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신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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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제공한 자료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학습자료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 저작권법이 적용됩니다. 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블로그에 무단으로 올리는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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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민사소송 승소여부는 결국 피해금액의 증명에 있을 것입니다.2. 지금 정보만으로는 항소인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3. 민사소송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공탁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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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 집주인2주택자 대출불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어 보증금 회수에 주의가 요구됩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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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에 대하여 정중히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ㆍ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상(代償)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라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위 판단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 하나하나를 따져보아야 하나 경업금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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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는데 어떤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음식을 먹고 설사 등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음식이 상했다면 상한것을 통해 인과관계를 어느정도 증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2.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 일 못한 휴업손해, 위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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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사관이 부실수사 후 내사종결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이나 형사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직무유기죄를 생각해볼 수 있으나 부실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으로 유기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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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준칙의 발표가 자기구속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09.5.19.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6조 제1항,제2항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재량권 행사의 기준으로 마련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 즉 재량준칙이라 할 것이고,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9.5.13.대통령령 제21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3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추가감면 신청 시 그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은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므로 그 기준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적이 아니라든가 타당하지 아니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이러한 재량준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이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고,다만 그 재량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행정기관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이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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