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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콜리221
행운의콜리22121.08.08

악의적인 신고!해결방법이없을까요?

경북포항서 pc방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런데 관할구청에서 전화가와서 어떤사람이주기적으로 마스크착용안하고 단체손님 15명씩받는다등방역수칙안지킨다고 신고전화가 자주온다고하더군요.또며칠전에는 금연단속반이 와서는 담배피운다는 신고가 자주들어온다하고요.불법주차등으로신고가 들어온다고하네요 그런데 저희는 위와같은 신고내용이 다사실이 아니기때문에 화가납니다

구청직원이나 금연단속반들도 하는말이 장사가 잘되서 고의적으로 그런것같다고하더라구요

그래도구청은 신고가 들어오면어쩔수없다고 계속점검나와야 하더라구요

점검나오는건 상관없지만 수억원 들여서 장사하는데 무슨이유로 남을괴롭히는지 화가나서 참을수가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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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찰에 허위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 가능하나 지금 사정만으로 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신고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신고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원인이 농업협동조합중앙외 공판장에 하루에 무려 98차례에 걸쳐 집중적으로 전화를 걸어 업무가 마비되도록 하자 위 공판장은 민원인에 대해 형사 고소를 하였고, 해당 재판부는 “전화의 내용도 아무런 합리적인 근거나 이유없이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복적으로 한 점에 비추어 피해업체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고, 실제 신고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여 업무방해 등을 하는 것으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묻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