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만료 집주인2주택자 대출불가
8월30 일 계약 만료입니다
집주인이 2주택자라 대출이 안된다고
30일 전에 주소이전 하면 대출이 나온다고
그전에 이전할수있냐고하는데(이전하면 빈집으로 대출가능하다고하는데 저는30일 다른집 계약완료)
계약서나차용증(?)등 서류같은거 (믿으라고)다
해준다고하는데
저도잔금 치룰려면 30일에 받아야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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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대항력을 잃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담보대출을 받으면 우선순위가 밀려날 수도 있어 보증금 회수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 사안에서 전세금의 반환 관련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고 관련하여 위 제안을 받아 들일지는 질문자가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반드시 이를 응해야 하는 점은 아닌 점에서 다른 사정을 추가로 확인하여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