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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앵무새77
멋진앵무새7724.03.12

임차권등기설정 하고 못받은 잔금을 받을때 ?

현재 전세금중 70프로만 먼저 받고 30프로는 이사나가고 일주일안에 집주인이 대출 받아서 준다고 합니다


우선 이사하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집주인이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잔금을 받아야 등기명령을 푸는 게 밎는데 대출때문에 먼저 풀어달라하는데 불안해서요. 답변주심 추천 팍팍 눌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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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전세집에 짐일부를 놓아 둔다면 대항력이 있어 임차권등기명령이 없더라도 보증금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를 했으니 집주인이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았을 것이기 때문에 집 내부에 본인 짐을 놓을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불안하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받을 은행 담당자나 은행 전화번호를 받아서 전화하여 임대인이 대출 받는 것이 맞는지, 임차권등기명령 해제에 대해 물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설정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1. 계약 조항 확인: 먼저 임대계약서를 잘 살펴보고,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명시된 잔금 지불에 대한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계약서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잔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통지 및 협의: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 간에 통지 및 협의를 시도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요구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지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조치: 임차인이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 중재 및 조정: 잔금 지불에 관한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 중재나 조정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잔금을 받지 못한 경우, 임대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협의가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법률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임차권 등기가 되면 선순위 임차권이 있는 것이기에 대출시 제한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만약 이를 말소하고 대출을 받아 상환을 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말소하였음에도 반환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수는 있습니다. 처리하는 방식은 임차인이 먼저 임차권 말소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는 은행에 따라 보증금 반환후 등기말소 해제 신청서등을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임차권 등기가 있더라도 조건부 대출을 승인해 주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물론 은행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해당 부분을 먼저 임대인에게 확인해보라고 전달한뒤에 해당 방식으로 진행을 유도하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주인이 잔금을 위한 대출을 받기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풀어야 대출 진행이 된다고 연락해왔습니다.

    잔금을 받아야 등기명령을 푸는 게 밎는데 대출때문에 먼저 풀어달라하는데 불안해서요. 답변주심 추천 팍팍 눌러드리겠습니다.

    ==> 우선적으로 대출은행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한 후 해지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