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 계약만료시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면 은행 대출 상환?
묵시적 갱신 중 계약만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돈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3개월이 지나서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있었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원래 만기는 26년 7월)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것인지,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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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중 계약만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돈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3개월이 지나서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있었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원래 만기는 26년 7월)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것인지,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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