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묵시적갱신 중 계약만료시 임차권등기 후 전출하면 은행 대출 상환?
묵시적 갱신 중 계약만료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계약만료가 되는것으로 알고, 통보했지만 집주인이 돈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대로 3개월이 지나서 안주면 임차권등기 하고 다른 집으로 전입신고 할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에 갖고있었덤 버팀목전세자금대출(원래 만기는 26년 7월)을 바로 상환해야하는것인지,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연장이 가능한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앟아 임차권 등기를 설정하고 다른 곳으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다면 대출 만기일에 대출금 상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없이 전액 상환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과 사전 연장 신청을 해 두어야 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글쓴이님의 내용대로라면, 임차권등기 내용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바로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주인은 임차권등기 사실만으로도 압박을 받아 거의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주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