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계약이 3월중 만료되는데, 전세자금대출을 세입자인 제가 집주인으로부터 받아서 상환하는 것인지, 집주인이 직접 은행에 보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상환 과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만료 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고, 세입자는 이 금액으로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즉, 세입자가 직접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은행에 직접 상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세입자와 집주인, 그리고 은행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세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은행이 선호하는 겨우가 많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는 계약 당시의 약정이나 은행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절차는 대출을 받은 은행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한, 집주인과도 미리 상환 방식에 대해 상의하여 원활한 계약 종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집주인이 세입자인 저에게 돈을 보내서 제가 직접 우리은행에 출금 신청을 했었습니다 전화로 ,,그런데 은행에서는 왜 세입자가 내게 하냐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이 직접 내면 되는데라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대출상환의무는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대출상환은 집주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입자이자 채무자가 전세금을 받아서 상환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은행에서 돈을 빌린 것이기 때문에 직접 은행에 상환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과의 협의가 되었다면 집주인이 직접 상환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지요.
이는 의무가 아니기에 따로 협의가 있지 않으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직접 상환하시는 게 맞아요^^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그럼 임차인인 질문자님께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출 실행 시에는 은행에서 직접 임대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만,
상환 시에는 임차인이 직접 은행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상품에 따라서 상이한데 우선 채권 자체가 은행에게 넘어가서 집주인과의 계약이 되어 있다면
집주인이 직접 모든 전세금을 은행에 이체하고 차액을 은행에서 세입자에게 전송해줍니다
반대로 채권이 나에게 있다면 집주인에게 돈을 받아서 은행에 납부하는 방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