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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깐깐한소시지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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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를 안하거나 30일이후에 해도 되나요?

제 사정을 먼저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1. 카카오청년전세대출로 전세집에서 거주

  2. 계약만료 전 월세집으로 내일 이사함

  3. 세입자를 못구하여 이사를 가도 보증금 반환을 못받음

  4. 월세집으로 이사를 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기존 전세대출이 자동 상환되는데 전세 보증금 돈이 없는 상황

이러한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못할거 같은데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거 말고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을까요?

또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30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라고 적혀있었는데 사정 말씀드리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30일 이후에 이사 가기 전 집이 세입자가 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 새로운 집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참고로 전세집은 8200중 1000대출

이사가는 월세집은 1000에 30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전세집 금액이 크기에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기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30일 이내 안하면 과태료가 있으나 누가 고발하지 않은 이상 큰 의미는 없으며, 전월세신고제에 따른 임대차신고도 보증금 1000만원, 월세 30만원 (보증금 6000만원이상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으로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일단 이사가는 집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해서 좀 늦게 입주하는데 대한 양해를 얻고, 먼저 살던집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등기가 설정되면 주소를 이전해도 먼저 살던집에 대한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가 되면 임대인도 압박을 느끼게 되므로 보증금을 돌려주기위해 노력을 할 것인데 그래도 잘 안되면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하지 않을 경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습니다.

    다른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대출상환도 문제지만 대항력도 잃게 됩니다.

    즉 기존집의 전세금이 크므로 보증금 받을 때까지는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나아 보입니다.

    빨리 다른 세입자를 구해야 될 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 전입신고를 못할거 같은데 임차인 대항력이 없는거 말고도 임대인에게 불리한 것도 있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대항력 발생되지 않는 것외애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또 부동산에서 계약할 때 30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해야한다고 라고 적혀있었는데 사정 말씀드리고 전입신고를 안하면 계약위반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

    ==>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이지만 현재까지는 유예기간인 만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일 이후에 이사 가기 전 집이 세입자가 구해져 보증금을 돌려받고나서 새로운 집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아직 못받고 월세를 얻어서 이사를 가는 것이라면 전입신고를 먼저집에 두셔야 합니다

    간단한 짐 몇가지도 두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을 빼고 이사를 가는게 맞는데 상황이 그러니 보증금이 많은쪽에 전입신고를 해두시는게 맞습니다

    방이 빠지고 보증금받고 지금집으로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현재주택에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를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후 보증금 반환을 받고 새로운 주택에 잔입신고를 하시면 되고, 원칙상 실전입 14일이내 전입신고를 하게 되어있으나, 위와 같은 상황에 따라 하지 못하였다면 실제 과태료 5만원은 부과되지 않을듯 보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 30일이전에 전입신고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상황에따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