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매품 교재 판매시 형사처벌이 가능한가요

2021. 08. 09. 00:05

비매품이라 표시되어있는 교재이고 저자가 판매하지말라 통보했음에도 사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판매한다면 어떤법에 걸리고 실제로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떤 강사분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실제로 법적 자문또한 받으셨다고 하셨기에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려는 용도로 말씀하신건지 아니면 실제로도 처벌이 가능한건지요 좋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매품교재는 임의로 증정하는 도서로, 이를 법률적으로 별도 구분하는 출판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매품 교제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

다만, 비매품교재를 제공할 때 판매를 금지하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에 따른 민사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1. 08. 09. 22: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교재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일 경우는 저작권법위반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을 것이나 그것이 아닌 경우 처벌규정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8. 10. 22: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비매품이라고 하여도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창작물이라면 이에 대해서 원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없이 무단으로 이를 복제, 배포, 전송 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될 여지가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8. 10. 09:29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