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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을 하고 나서 빚을 다 갚으면 신용이 돌아오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변제계획안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까지 받은 이후에는 신용이 어느정도까지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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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 보호법 시행이 이루워질 예정이라는 데 주요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관리(제6조부터 제13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주택의 경매를 법원에 신청하려는 경우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그 예정일과 채무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에 연체가 발생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기존 약정에 따를 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하였다면 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채무조정 절차가 끝나지 아니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해서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나. 개인금융채권의 추심 시 준수사항(제14조부터 제30조까지) 1) 채권추심자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에는 추심 착수 예정일, 방어권 행사 방법 등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며, 개인금융채무자가 중대한 재난상황에 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등에는 일정 기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함. 2) 채권금융회사 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탁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규모 및 전문성, 추심 관련 법령의 위반 사실 등을 평가하도록 하며, 추심업무를 위탁한 이후에는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함.다. 채무조정의 기준ㆍ절차 및 효력(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1) 채권금융회사 등이 채무조정에 필요한 정보를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채무조정을 할 때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과 개인금융채권의 회수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하며, 임원ㆍ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채무조정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절차 및 기준을 정하도록 함. 2) 개인금융채무자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 채권금융회사 등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채권금융회사 등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에만 그 요청을 처리하지 아니하고 거절할 수 있도록 하며, 채무조정 요청일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 여부의 결정 내용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함. 3) 개인금융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채무조정안을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채무조정안에 동의하였을 때에는 조정서와 같은 내용으로 채무조정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 라. 손해배상책임 등(제43조부터 제46조까지) 1) 채권추심회사 등이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금융채무자나 그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함. 2) 채권추심회사 등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보증금의 예탁, 보증보험증권의 구매 또는 공제 가입의 조치를 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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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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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1인가구 신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그래도 원금 탕감의 이익이 있고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익이 있어 어느정도의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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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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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본가 친가 외가 처가 같은 걸 구분을 제대로 안 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교육과정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외가, 친가, 처가를 어느정도 구분해서 쓰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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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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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서로 귀책 사유가 없다면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귀책사유와 재산분할은 무관합니다.협의이혼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두 부부가 합의가 되면 합의된대로 하시면 되며, 그 합의내용은 부부가 정할 수 있는것이지 무조건 5대5로 나누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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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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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을 결정했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숙려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합니다. 이를 이혼의사확인기일이라고 합니다. 이혼의사확인기일에서 이혼의사 등 확인을 하면 가정법원에서 확인서를 작성하여 줍니다. 부부 중 어느 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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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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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상대자가 결혼직전 바람을 피우면 피해보상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일방의 귀책으로 파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면 비람을 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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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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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남아 국가 여성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거쳐 최종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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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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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이혼은 우리나라 에서 진행하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혼인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법에 따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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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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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부부사이에 성관계를 계속해서 거부한다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우리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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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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