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출한 동남아 국가 여성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같이 들어오고나서 아내가 도망가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사라졌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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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거쳐 최종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라도 그 부부가 최종적으로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조차하지 않았거나 현재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연락두절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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