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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문어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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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동남아 국가 여성과 이혼이 가능한가요?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 국가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국에 같이 들어오고나서 아내가 도망가는 경우인데요.

이럴 경우 이혼을 어떻게 하나요?

아내가 사라졌고, 연락조차 되지 않는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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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외국인 배우자가 가출하여 연락이 되지도 않고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면 공시송달이라는 송달절차를 거쳐 최종 이혼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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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제이혼이라도 그 부부가 최종적으로 살았던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국내에 입국조차하지 않았거나 현재 국내에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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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연락도 되지 않는 상황이고,

    상대가 고의적으로 연락두절한 경우라면 공시송달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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