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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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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결혼한지 6개월만에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지인분이신데 국제결혼하고 잘 살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결혼한지 6개월만에 가출을 했고 연락조차 안된다고 합니다. 더이상 살 마음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한 케이스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가출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현 거주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한 이혼소송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