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아내가 싸우고 집을 나가서 6개월동안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이혼 사유인가요?
오빠친구분이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이도 낳고 잘 살다가 경제적인 문제로
아내와 다툼이 있었고 그 후로 다음날 짐을 싸서 아이는 놔두고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까지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아는 분이어서 걱정이 됩니다.
혼자 노총각으로 살다가 결혼한다고 어머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하는 걸 저도 알거든요.
가출해서 집을 나가서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영영 오지 않으면 상대방 없이 이혼이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악의적인 유기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여 공시송달제도를 통해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가출신고를 하실 필요가 있고 집을 나가 6개월동안 연락이 없는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두절하고 잠적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이나 실종 선고로 이혼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만,
공시송달 진행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추완항소하여 나중에라도 다툴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상당 기간 가출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결혼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인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악의적 가출과 연락 두절은 혼인 파탄의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하려면 가출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소지를 모를 경우 공시송달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이혼 소송에 더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6개월 이상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실종선고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베트남 아내의 무단 가출로 상당한 고통을 겪고 계실 오빠 친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이혼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혼인 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가족법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도움될 것 같네요.
또 한편으로는 아이의 양육권과 친권 문제도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