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한가요.?

2019. 09. 18. 20:20

지인이 3년전에 베트남 여성분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6~7개월 같이 살다가 친정식구를 너무 보고 싶어해서

베트남에 1달 기한으로 보내줬는데 그 이후로 한국에 안 옵니다.

한국엔 아는 사람도 없고 해서 싫다고 베트남에서 살고 싶다고 ...

지인이 찾아가서 설득을 해도 같이 베트남에서 살자고만 한답니다.

어쩔수 없이 2년넘게 지인은 독수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좋은 인연이 생겨서 이혼하고 새출발하려고 하는데

배우자가 해외에 있어도 이혼소송이 가능합니까?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외에 체류중인 배우자를 상대로도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2. 송달이 가능하면 국제송달의 방법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소재를 찾을 수 없다면 법원을 잘 설득하여 소재불명에 따른 공시송달절차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므로 재판상이혼의 과정을 거쳐 정식으로 이혼할 수 있습니다.

2019. 09. 1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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