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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뽀얀굴뚝새243
뽀얀굴뚝새243

베트남에서 시집온 분이 1년 살다가 갑자기 가출해서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하던데 이러면 어떻게 이혼을 하나요?

친오빠 친구분이 베트남 여성하고 국제결혼을 했는데 아무 이유도 모르고 퇴근해서 집에 와보니 짐을 싸서 나가서 연락이 안되었고 벌써 1달이 다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사람이라면 실종신고라도 하는데 국내에 있는지 국외에 있는지 연락이 전혀 안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이혼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식으로 이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연락두절 상태라면 협의이혼은 불가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여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배우자가 가출해 장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의 출석과 의사 확인이 전제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고, 재판상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소재를 알 수 없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법원 판단을 통해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출해 혼인 생활이 사실상 파탄된 경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체류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해외 출국 여부가 불분명하더라도 혼인 파탄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절차 진행 방향
      먼저 주민등록,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한 뒤, 연락 두절 경위와 기간을 정리해 소장을 접수합니다. 법원이 여러 차례 송달을 시도한 후에도 송달이 불가능하면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과정에서 별거 기간, 가출 정황, 혼인 유지 의사 부재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가출 직후의 문자, 통화 기록, 주변 증언 등은 중요한 입증 자료가 되므로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제결혼의 경우 체류 자격이나 국적 문제는 이혼과 별도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와 가출을 하거나 해외 도주를 하는 등의 경우에도 이윤소송을 제기해서 공시송달 등을 통해서 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