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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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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아내가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되고 1년이상 돌아오지 않으면 이혼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친구가 베트남 여성분하고 결혼한지 5년이나 됐고 아이 낳고 잘 살았는데 일하고 집에 와보니 집을 나갔다고 합니다. 아이는 둘 다 놓고 본인 짐만 챙겨서 갔고 전화도 안 받고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살 마음이 없어서 나간 거 같은데, 막연히 기다릴 수도 없을 거 같다면서 법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살기 싫어서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서 결혼생활 할 의사가 없는 거 같은데 이런 경우는 이혼을 못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인욱 변호사

    송인욱 변호사

    정현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귀책 사유에 대한 녹취, 진술서 등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라는바, 위와 같은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 청구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하시고, 상대방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도 변경이 없다면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송달을 위하여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실종 또는 잠적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다른 경우와 달리 당사자와 협의나 조정이 어렵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만 그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