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률혼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된다면 해당 배우자가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혼신고를 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이혼은 각 나라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해당 나라에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즉 미국에서 법률상 배우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에 배우자로 등록되지 않으면 법률상 부부관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