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아내가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외국인 아내가 결혼 후 출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혼하면 국적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나라 사람인가요 외국인으로 보나요?

그리고 외국인으로 본다면 체류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거주하거나 한국인과 결혼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거주할 경우 한국국적을 취득할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전에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 사유가 전적으로 한국인에게 있고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출산과는 상관없이 한국에서 혼인 신고를 하면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고 알고 있으며, 이혼을 한다해서 바로 불법체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국에서 거주하기 위해 결혼을 하고 이혼 후 자기나라 사람들과 결혼해서 한국에 정식적으로 사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