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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물소271
호탕한물소27121.09.16

외국국적의 여성은 이혼할시 재산분할이 안되는가요?

한국남성과 정식 결혼한 외국 국적의 여성인데

아직 한국국적을 취득하지 않아 외국 국적인데

이혼할시 외국국적여성은 재산분할이 안된다고하는데

맞는지요?

맞다면 현재 이혼을 생각중인데(남성

한국국적을 먼저 취득하는게 순서가 맞을까요?

어떤 방법이 좋을런지요?

(참고로 여성은 외국에서 태어난 외국국적의 한국인임)

전문가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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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정이 됩니다.

    단순히 이혼 당사자가 외국국적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해외에 보유중인 재산의 경우

    국내 재산과 달리 쉽게 파악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외국국적의 여성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국적이라서 재산분할을 하지 못한다는 전제하의 기재한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