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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한 뒤에 이혼한 외국 국적의 여성의 한국 국적은 유지되나요?
국제결혼으로 해외에서 여성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그런 분들이 국내에서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여전히 유지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적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허가취소를 하게 되며,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판결을 받는 등 경우에만 취소가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이혼을 한다고 해서 국적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제21조(허가 등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7조(허가 등의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귀화허가, 국적회복 허가, 국적의 이탈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이하 이 조에서 “귀화허가등”이라 한다)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국적의 이탈 허가의 취소는 제1호 및 제4호의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2. 12. 20.>
1. 귀화허가등을 받을 목적으로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ㆍ변조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2. 혼인ㆍ입양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으나 그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 등의 행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
3. 대한민국 국적 취득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무효나 취소의 판결이 확정된 사람
4. 그 밖에 귀화허가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