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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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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후 바로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한다던데 그럴경우에도 취득한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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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는 이하의 귀화 요건이 있는바, 바로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과 국적 취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국적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등에 따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데,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애초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의 무효 등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후 바로 가출을 한다면 귀화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