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를 목적으로 결혼을 하고 바로 이혼해도 국적은 유지되나요?
동남아 여성들이 한국국적취득을 목적으로 한국남성과 결혼후 바로 가출을 하고 이혼을 한다던데 그럴경우에도 취득한 국적은 그대로 유지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6조 제2항에는 이하의 귀화 요건이 있는바, 바로 이혼하면 국적 취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것과 국적 취득이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혼 후 국적취득을 못한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되면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등에 따라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귀화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허가가 취소되는 데, 신분관계 증명서류를 위조, 변조했다거나, 국적취득의 원인이 된 신고행위로 유죄판결을 받거나 그밖에 귀화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애초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할 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된 경우 혼인의 무효 등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 경우 귀화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결혼 후 바로 가출을 한다면 귀화허가가 취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