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여성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조건은?

국제결혼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이주여성이 한국남성과 결혼하고 완전히 한국적을 갖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결혼만하면되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하게 되면 국민의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기존의 국내 체류자격을 국민의 배우자에게 주어지는 체류자격인 결혼이민(F-6)자격으로 변경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바로 결혼이민(F-6)자격 사증으로 입국하게 되므로 별도로 변경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이 가질 수 있는 체류자격입니다.

    결혼이민(F-6)자격은 취업활동에 제한이 없고, 결혼이민(F-6)자격으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 영주(F-5)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적법

    제6조(간이귀화 요건) ②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5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1.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2.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3.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우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또는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할 수 없었던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잔여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相當)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4.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그 배우자와의 혼인에 따라 출생한 미성년의 자(子)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여야 할 사람으로서 제1호나 제2호의 기간을 채웠고 법무부장관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대한민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이귀화 요건을 충족하여 국적을 취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제 결혼 여성이 처음에 취득하는 것은 결혼 이민 비자이고 그 이후에 결혼하여 생활하는 것이 국적 취득에 유리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국적취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역사나 문화에 대한 이해도, 언어구사력, 직업이나 생계의 안정성 등이 고려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