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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천사1004
Jy천사100423.09.05

외국인과 결혼후 시민권 획득후 이혼한다면?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을해서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한다음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그 나라시민권은 유지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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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외국인 하고 결혼해서 시민권을 취득하면 일정한 기간동안 살다가 이혼을 해도 시민권은 유지되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당연히 이미 취득한 시민권이기 때문에 이혼과는 상관이 없는데 시민권 목적으로 위장 결혼이나 이혼의 가능성을 의심할수 있기 때문에 그점을 주의해야겠죠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시민권을 획득하고 결혼생활을 일정기간유지한경우라면 시민권은 유지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나 시민귄획득하자 바로 이혼하는 경우에는 안된다고 하더군요.


  • 안녕하세요. 투명한푸들171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혼 후, 이혼을 허게 되더라도 이혼 이전에 획득한 시민권에 대하여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가한나무늘보281입니다.

    시민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혼인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애초의 영주권이 무효가 된다면 시민권도 취소가 될 수 있는만큼 조심하라는 의미로 기다리라는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애초 혼인이 진정한 것이었다면 이혼시기는 그다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