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동의없이.법무사맘대로 조건부인가접수해버린경우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건부인가는 법원이 보정을 내려 어쩔수없이 진행과정에서 체크해서 제출한 것인지 처음부터 그렇게 접수하지는 않습니다. 진행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이를 두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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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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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방문하는 것보다 전자소송이 더 빨리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은 소송서류의 접수의 편의성과 소송서류의 송달의 편의성이 있고 방문접수보다 접수시와 송달시 시간이 절약될 수 있습니다. 그 외는 더 빨리 진행시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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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에게 재판 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을 담당하셨던 담당변호사가 가지고 있는 해당 사건의 기록에 대해서는 전부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을 가지고 있다면 주지 않을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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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도용됐는데 처벌은 얼마나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초범이라면 실형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벌금은 질문자님이 받아가는 것이 아닙니다.합의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단 사용 금액대비 1천만원은 합의금으로는 과한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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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릇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릇이 깨진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질문자님 때문에 그릇이 깨진 것이라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과연 이를 증명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증명이 가능하다면 그릇의 가액을 증명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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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후 면책 받은지 1년 후 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면책받은지 1년 후라면 개인회생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개인파산 면책 또한 불가능합니다.개인회생 면책 후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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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배상명령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해자는 여럿이지만 사건의 고소인은 질문자님만 되는 것이고, 대개 고소된 사항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2. 배상명령신청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 여부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인지 공판절차로 회부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3. 검사처분까지만 해도 몇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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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탄핵소추법 발의안개최에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가 있어야 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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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성립 조건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하고 행위가 상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달리 평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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