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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왈라비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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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기소는 배상명령신청불가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중고나라에서 124만원 상품권 사기당한 상태이며 원금이나 이자 한푼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사기꾼에 피해자는 15명이며 피해금액은 1500~2000만원 정도 예상이 가는데 그 친구가 기망한 사실이 명백히 있고 현재 fx마진거래를 하느라 돈을 다 써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라며 못받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점은 저를 제외한 다른분들은 거의 원금의 이자를 좀 받은 상태입니다. 이자나 원금을 조금 받았다면 형사기소가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1. 저만 고소할 경우 피해자는 저만 되는건가요?

2. 검사님이 약식기소를하면 배상명령신청이 안된다고들었는데 기준이있너요? 이번사건에경우 약식기소가 될지..?

3. 그 친구가 현재 군인이라 국방부에 신고를 넣은 상태인데 피고인 조사까지 맞춘상태입니다. 재판까지 기간은 얼마가 소요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해자는 여럿이지만 사건의 고소인은 질문자님만 되는 것이고, 대개 고소된 사항 위주로 수사가 이루어집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형사공판절차에서 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 가능 여부는 약식명령이 나올 것인지 공판절차로 회부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며, 이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3. 검사처분까지만 해도 몇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자분이 단독으로 고소할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이 됩니다.

      2.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약식절차에서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주어진 사실만으로 약식기소가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3. 형사재판이 기간이 얼마나 소요될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는 사건이라면 1회 공판기일이 변론종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아닙니다. 수사단계에서 인지가 되면 다른 피해자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신청은 재판절차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재판절차 없이 종결되는 약식기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3. 수사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2개월 내지 3개월정도 걸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인과 피해자는 개념이 다릅니다. 고소는 님만 했을지라도 수사기관에서 인지수사를 해서 피해자의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검사가 약식기소(벌금형에 처해달라는 내용의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법원이 사건을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하거나 피고인(사기꾼)이 법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인 배상명령신청과는 별개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피의자가 현재 군인이라면 사건이 군검찰로 이송될 것입니다. 재판이 끝날때까지는 수사진행 및 해당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몇달 안에 끝날 수도 있고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혐의내용을 다툰다면 1년 가까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