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처벌할 수 없나요?

2020. 12. 22. 19:00

중고나라 사기를 당하면 민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최대 원금밖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 시간동안 돈이 묶여있고, 정신적 피해에 사기까지 친 범죄자인데 처벌도 없이 원금만 받는걸로 끝나는게 말이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마다 다를 것 같습니다.

사기죄가 성립되어 처벌받는 사안도 있습니다.

돈을 반환받는다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아니면 합의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2. 23.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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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소를 하는 경우 기타 국가에서 내리는 형벌로 벌금형 이나 징역형(회수나 피해가 큰 경우)까지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도 있으나 그 범위가 매우 크지는 않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2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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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 및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의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지,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0. 12.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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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따라서 질문자분이 사기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원금 외에도 불법행위일로부터 지연이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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