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치번호 조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소액사기 저비용으로 돈돌려받을수 있는법이 있나요?

2020. 10. 12. 12:20

예전에 중고나라에서 피해자 수백명대 전자제품 사기를 당해서

경찰에 고소하였는데

그 후 경찰에서 검찰에 인계하였다는 소식과 송치번호가 문자로 온 상태에서 조회를 할 줄 모르고

소액(10만원정도)이라 비용이 더 들것 같아서 방치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하는 방법과 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사법포털이나 담당 검찰청 민원실에서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상황에 따라 기소가 되어 형사재판 중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0. 14.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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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조회는 "형사사법포털(https://www.kics.go.kr/)"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

    형사절차과정에서 피의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저렴한 방법이고,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거나 민사상 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10. 12.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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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사이트(https://www.kics.go.kr)에 회원가입 후 사건조회를 하시면 사건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검찰에서 피의자를 기소한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하거나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피해금액을 회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가장 좋은 것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로부터 피해금액을 변제받는 것이겠으나, 피해자가 수백명에 이른다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20. 10. 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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