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베란다 바닥에서 물이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외벽이 아닌 창틀 부분은 전유부분에 가까워 보여 그 세대가 보수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2. 외벽은 관리사무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3. "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비추어 누수 원인이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사무소에, 전유부분에 있다면 해당 세대에서 보수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이상,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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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범 증거를 잡으려면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상이 당시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하지 않고 도주하는 장면이 영상에 담긴다면 증거로써의 가치가 높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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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2층에 살고 있습니다 3층에서 물이 떨어지 고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 1동의 공용부분인 외벽에서 빗물이 새어들어 윗층의 바닥임과 동시에 아래층의 천장을 이루고 있는 슬래브를 타고 아래층의 천장 등에 누수로 나타난 경우, 그 윗층 전유부분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비추어 보면 누수의 원인이 공용부분의 문제인지 윗층 전유부분의 문제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전자라면 관리사무소에, 후자라면 윗층에 보수를 요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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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빚에 대한 상속포기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 채무는 사망시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상속인은 자녀가 있으므로 자녀가 됩니다. 아버지가 채무가 많다면 질문자님은 상속포기(다음 상속순위로 넘어갑니다.)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단 이를 미리 할 수는 없고 상속이 개시된 후에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는데 이를 갚지 못하면 질문자님 채무로 남게되고, 질문자님 사망시 또 상속이 이루어지므로 이를 막기위해서라도 상속포기 내지 한정승인을 하시기 바랍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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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중지명령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을 전자로 진행하고 있으면 중지명령신청서도 전자로 제출가능합니다.필요서류는 중지명령신청서, 그리고 급여 압류및추심명령결정문 등입니다. 되도록이면 대리인 사무실에 맡기셔서 확실히 처리하실 것을 권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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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은 누구든지 할수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채무금액,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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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숙박업소측에서 제 후기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 주장하면 저도 처벌 받을 수 있나요" -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기로 적은 글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 사실에 기반해 적었지만 그 내용중에 명예를 훼손할만한 내용이 있거나 모욕적인 언사가 포함되어 있었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내지 모욕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의 경우 진실한 사실로써 공익성이 있었다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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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2년이상 5년이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회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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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소액민사소송으로 채무불이행명부등록 이외에 할수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실현하는 수단은 있지 않습니다.대신, 재산명시신청을 해보시는 것은 어떠실까요.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을 받고도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내지 않으면 감치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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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명령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책임이 소멸됩니다.2. 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절차를 다시 했다면 그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지 않는 한 채무자에게 왔을 것입니다.3. 압류및추심명령은 시효중단사유로 그 때부터 새로이 시효가 기산됩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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