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누구든지 할수있습니까?

2020. 09. 09. 21:50

전세명의는 남편꺼이고 맞벌이입니다.

남편은 근로자.저는보험설계사입니다

소득이 불규칙하다고니 부채가 증가해서 돈이모이지않는데 코로나19로 더이상 버틸수가없습니다. 회생할방법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회생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인,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원칙적으로 3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 = 수입 - 생계비)을 변제하면 잔액의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질문자님과 배우자의 구체적인 재산상황, 대출금 사용처, 채무금액, 재산처분이력, 월 소득, 부양가족수 등에 대해 추가적인 확인을 해 보아야 개인회생신청 자격요건이 되는지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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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1.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2. 제1호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2020. 09. 0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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