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삼진아웃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2020. 09. 09. 17:05

친척중에 음주운전 2번 걸린 분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술을 좋아하셔서 같이 술자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불안해요.

괜히 가까운 거리라고 술 마시고 운전할까봐 무서운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음주운전 3번째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2회이상 위반한 경우에도 법정형이 2년이상 5년이하,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3회위반의 경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09. 1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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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행정상 제재와 형사 처벌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는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로 강화 되었습니다. 상습적인 음주운전자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 이진아웃제도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정지 또는 취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출처: 도로교통공단]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거나 과거에 1회라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즉, 2번째 음주운전의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2020. 09. 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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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6. 9.>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면허취소나 정지등의 행적적 처벌은 음주 운전 1회 0.08% 이하인 경우 벌점 100점 이지만 0.08%이상이거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 면허취소 (결격 기간 1년), 여기에 대물 피해가 있는 경우 결격 기간 2년 입니다.

      대인사고의 경우 알콜 농도와 관련없이 0.03%이상이면 면허취소에 결격기간 2년 입니다.

      단순 음주운전 2회 정도면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 되지만 3회 부터는 검찰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기 때문에 벌금형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변호사 선임하고 반성문 제출하는 등 준비를 잘하셔야 집행유예 선고가 될 것이며 준비를 잘 못하게 되면 실형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음주 운전 3번 부터 실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삼진아웃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020. 09. 0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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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을 3회이상 적발되었을 경우에, 법원은 단순 벌그명으로 끝내지 않고 집행유예처분이나 실형까지 선고하고 있습니다.

        2020. 09. 0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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