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후견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도박 등 낭비의 원인이 정신적 제약에 의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신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에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를 제기하시는 것으로 절차는 시작되며 법원감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민법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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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에게돈을갚지못해고소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조사일정을 연기해야하는 사유가 있다면 연기가 가능할 수 있으나 조사를 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2. 3. 우선 돈을 갚지 못했던 사정을 조사시 잘 설명해야 합니다. 돈을 빌린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었거나 갚을 의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갚을 수 있었는데 후발적 사정으로 갚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열심히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시구요. 수사관을 통해 변제 의사나 합의의사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며, 형사조정이라는 제도도 있기에 일단은 친구가 질문자님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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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수표'란 법률적으로 어떤 효과를 갖는 수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수표는 수표의 지급을 확실하게 하며, 예금부족으로 말미암은 지급거절, 즉 부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긴 제도로서 그 방법은 수표를 지급은행에 제시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수표액면에 지급보증문언을 기재하고 일자를 쓴 후 서명하게 합니다. 그리고 보증수표에 대하여 지급은행은 제시기간 내에 제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지급은행은 발행인의 예금으로부터 수표금액을 미리 공제하여 두므로, 부도의 염려가 없으며 안전하여 격지에 송금할 때 많이 이용된다고 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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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는 어떤 목적으로 거두는 세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지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나 이를 증명하는 그 밖의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해당 문서를 작성할 때에 이 법에 따라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넓은 의미로는 수입인지로 납부하는 모든 조세, 즉 인지수입을 가리키며, 좁은 의미로는 재산권의 창설∙이전∙변경∙소멸 등을 증명하는 증서∙장부 및 재산권에 관한 추인∙승인을 증명하는 증서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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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에는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단순한 보증은 보충적∙이차적인 책임이며, ‘연대보증’이면 본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보증’은 1인의 주된 채무자를 위하여 복수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따로 따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동시에 된 경우에도 균등한 비율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및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보증인은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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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카메라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와 교통경찰관에 의해 단속되는 경우에 과속에 대한 처벌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속의 방법에 있어 처벌의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찰관에 의한 단속의 경우도 보통은 카메라를 통해 그 시속을 측정해서 단속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과속이 명백하다면 단속 방법에 따라 처벌의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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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와 '대위변제'의 정확한 법률적 개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물변제는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입니다.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대위변제는 제3자 또는 공동채무자의 한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하는 때에는 그 변제자는 채무자 또는 다른 공동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때에 그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었던 채권에 관한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가리켜 변제자의 대위 또는 대위변제라고 합니다.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 제450조 내지 제4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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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문 닫기를 잠시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경우에 따라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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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형법의 업무방해는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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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이 만들어져 적용되어야 하는 상황에서도 소급효 금지의 원칙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 1996. 2. 16 자 96헌가2 결정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제2조위헌제청등]에서,"형벌불소급의 원칙은 “행위의 가벌성” 즉 형사소추가 “언제부터 어떠한 조건하에서”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이고, “얼마동안” 가능한가의 문제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과거에 이미 행한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법률이라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헌법 제12조 제1항및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언제나 위배되는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경우 위 법률조항은 단지 진행중인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법률로서 이른바 부진정소급효를 갖게 되나, 공소시효제도에 근거한 개인의 신뢰와 공시시효의 연장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공익이 개인의 신뢰보호이익에 우선하는 경우에는 소급효를 갖는 법률도 헌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위 법률조항의 경우에는 왜곡된 한국 반세기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하는 시대적 당위성과 아울러 집권과정에서의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야 한다는 중대한 공익이 있는 반면, 공소시효는 행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지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이상 예상된 시기에 이르러 반드시 시효가 완성되리라는 것에 대한 보장이 없는 불확실한 기대일 뿐이므로 공소시효에 대하여 보호될 수 있는 신뢰보호이익은 상대적으로 미약하여 위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1) 진정소급입법이라 하더라도 기존의 법을 변경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심히 중대한 반면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한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어 개인의 신뢰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2)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로는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거나 하여 보호할 만한 신뢰의 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3) 이 사건 반란행위 및 내란행위자들은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였고, 그로 인하여 우리의 민주주의가 장기간 후퇴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많은 국민의 그 생명과 신체가 침해되었으며, 전국민의 자유가 장기간 억압되는 등 국민에게 끼친 고통과 해악이 너무도 심대하여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이익은 단순한 법률적 차원의 이익이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적 법익에 속하지 않는 반면, 집권과정에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범한 자들을 응징하여 정의를 회복하여 왜곡된 우리 헌정사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우리 헌정사에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을 위한 헌정사적 이정표를 마련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는 매우 중대한 반면, 이 사건 반란행위자들 및 내란행위자들의 군사반란죄나 내란죄의 공소시효완성으로 인한 법적 지위에 대한 신뢰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별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이 법률조항은 위 행위자들의 신뢰이익이나 법적 안정성을 물리치고도 남을 만큼 월등히 중대한 공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어, 이 법률조항이 위 행위자들의 공소시효완성에 따르는 법적 지위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고, 그들에 대한 형사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그 합헌성 인정에 있어서 엄격한 심사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법률조항은 헌법적으로 정당화된다고 할 것이다.(4) 위 법률조항은 헌정질서파괴범죄자들에 대하여 국가가 실효적으로 소추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다른 일반국민들에 대한 시효기간과 동일하게 맞춤으로써,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초래되었던 불평등을 제거하겠다는 것에 불과하여, 위 범죄행위자들을 자의적으로 차별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정의와 공평의 이념에 부합시키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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