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후견인 진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가정 내부의 문제로
한정후견 개시에 대한 문의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저와 어머님, 그리고 6살 터울의 남동생 이렇게 세 식구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군 입대 전, 그러니까 약 20대 초반부터 불법 온라인 도박 및 비트코인 투자에 빠져
현재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빚을 진 상태입니다.
제2~3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신용등급은 상당히 낮은 상태이며
일을 하는 동안 절도 등의 행각을 벌인 적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파견근로로 일을 하면서, 급여의 상당액을 저와 어머님의 관리 하에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중에 있으나 근본적으로 충동적인 성향을 조절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여
최소한 혼자서 대출이나 신용카드 개설,재산처분 등의 행위가 불가하도록 하고 싶습니다만
이게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절차 등에 대해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진단내역 및 주변 일가 친지 등의 증언 또한 전부 확보 가능합니다만,
일단 외견상 정상적인 사회생활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힘든 상황이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