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회생·파산

꽃다운도롱이29
꽃다운도롱이29

저희 집에 빚이 갑자기 엄청 생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십니다.

저와 동생은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구요

진짜 최근에 알게 된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그동안 집담보 대출로 꽤나 많이(몇억정도) 빌리셨었고 그로 인해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인데다 카드값도 2-3천 정도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 개인 회생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개인 회생을 하시게 되면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근저당이 잡혀있지만 집 가격이 근저당 잡힌 금액보다 더 크기도 하고 집을 유지한채로 회생을 시켜줄 것 같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이상 개인회생을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채무자인 아버지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빚변제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채무는 채권자가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들과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채무 규모와 변제가능 여부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