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저희 집에 빚이 갑자기 엄청 생긴걸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개인사업자 일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직장을 다니십니다.
저와 동생은 군대를 다녀온 학생이구요
진짜 최근에 알게 된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그동안 집담보 대출로 꽤나 많이(몇억정도) 빌리셨었고 그로 인해 근저당이 잡혀있는 상황인데다 카드값도 2-3천 정도 남아 있다고 하십니다.그런데 아버지께서는 뭐 개인 회생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개인 회생을 하시게 되면 집이 경매로 나가게 되는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아무리 근저당이 잡혀있지만 집 가격이 근저당 잡힌 금액보다 더 크기도 하고 집을 유지한채로 회생을 시켜줄 것 같지 않아서 질문 드립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하는게 가장 좋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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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이상 개인회생을 하는지 여부와 별개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 채무자인 아버지가 개인회생으로 탕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채무가 있다면 변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여 도저히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에만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으로 빚변제를 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재산을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문제되는 것은 근저당이 있다는 것이고, 근저당이 있는 채무는 채권자가 근저당채무 변제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고 이는 개인회생으로 해결이 불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근저당권을 실행하면 부동산이 경매되어 타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채권자들과 구체적인 채무변제 계획을 협의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할 것입니다. 채무 규모와 변제가능 여부 등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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