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가요?

2020. 05. 26. 08:23

동일한 죄명이 민사적인 경우와 형사적인 경우에 서로 다른 행위를 가리키는 경우가 있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공연히 방해하는 행위를 '업무방해'라고 하는데요.

민사적 업무방해와 형사적 업무방해는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에서는 업무방해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성립합니다.

그러나 민법에는 "업무방해죄"라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타인의 불법행위에 기해 손해가 발생하면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이는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로써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가해자는 피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따라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법상 업무방해는 고의범만을 처벌하나, 민사 불법행위는 과실에 기해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 05.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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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민사상의 업무방해는 형사상의 업무방해죄와 같이 허위사실의 유포나 위계 또는 위력을 그 구성요건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폭행 협박등 위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물품의 운반, 선적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형법의 업무방해는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7.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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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meigui0208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는, 형법 제314조에 의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성립되며,  형량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시, 민사상으로는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반드시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형사상 업무방해죄로 성립이 되면 민사상 업무방해로 불법행위가 됨을 입증하기 쉬워집니다.

      따라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으로는 처벌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0. 05. 27.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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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사와 민사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사소송은 채권과 채무 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입니다.

        반면 형사소송은 국가를 대리한 검사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행위와 민사상 채무를 발생시키는 불법행위 책임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아니면 허위사실의

        유포 등의 행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야 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고의 또는 과실로 불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 그 피해자는 그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는 불법행위를 한 경우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점이 있다면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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