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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05.26

뒷문 닫기를 잠시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15년 간 버스기사로 일을 해 온 사람이 일상적으로 습관화 되어있는 뒷문 닫기를 어느날 잠시 잊고 운행하여 연로한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부상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면 버스기사는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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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 기사가 버스 문을 개방한 상태로 운행을 한 것은 충분히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승객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상해의 경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사망의 경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배해배상 의무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과실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버스회사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기사가 버스 뒷문 닫기를 잊고 운행하여 승객이 버스 밖으로 떨어져 부상하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면, 버스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의율될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관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처벌의 특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으로 사고를 당해 부상을 입은 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 일실수입, 치료비, 경우에 따라 개호비, 그리고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 치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 불구,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도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나 종합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스의 운전기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되는 것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버스문을 닫지 않고 출발하는 경우 개문발차 사고로 중과실 사고입니다.

    버스 기사는 형사건 처리 되며 형사건 처벌의 경우 피해자의 부상 정도 및 피해자와의 형사 합의 여부, 기존 사고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법원에서 판결하게 됩니다.

    그 외 민사건에 대해서는 버스 보험(공제)에서 피해자의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인의 부상에 대한 결과 책임을 질의 주셨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승객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여 안전하게 여객 수송을 하는 것이 그 주된 의무 입니다.

    이러한 주된 여객 운송의 의무에서 안전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기하여 해당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이 버스 운전기사에 있고 버스 운전기사와 함께

    여객운송회사에게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는 공동불법행위로 서로 연대하여 할아버지에게 그 부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