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2020. 05. 26. 19:32

지인의 사업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융통하는 곳에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거절한 일이 있습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이 보증을 서는 것 보다는 낫다'거나 '보증 서는 자식은 낳지도 말라'는 이야기들을 귀가 따갑게 들으며 살아 온 탓에 거절을 하였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약간의 돈을 보태주었는데요.

'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문득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은 인적보증과 물적보증으로 나뉘고, 인적 보증의 경우 보증인, 물적 보증의 경우 담보물로 표현합니다.

인적보증에 있어 단순보증과 연대보증으로 개념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에 분별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별의 이익이라고 함은 채권자에겍 주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은 경우에만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단순보증인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에게 채권의 실현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으나, 연대보증인에 대해서는 주채무자에게 채권의 실현을 받지 못하는 것과 상관 없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동시에 채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보증은 보증인이나 담보물이 하나가 아닌 수개인 경우를 의미하고, 연대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보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2020. 05. 2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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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이란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에게는 보충성이 없고(아래 민법 제437조 단서), 분별의 이익(즉, 채무 전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이 없습니다.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729, 판결

    【판결요지】

    가.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보증인 상호간에 연대의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채권자에 대하여 분별의 이익이 없는 것이므로 각자 채무전액 또는 각자가 약정한 보증한도액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 하겠으나 보증인 상호간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일정한 분할액에 한정하여 보증인의 지위에 놓이게 된다.

    나. 위의 경우 연대보증인 중의 한 사람이 채무를 변제하고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자기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를 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은 경우라야 가능한 것이므로 다른 보증인 중 이미 자기의 부담부분을 변제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상을 할 수 없다.

    이에 반하여 공동보증이란 동일한 주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여러 명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단순 보증인이므로 분별의 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보증인이므로 보충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연대보증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수인의 보증인이 각자의 행위로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제40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08조(분할채권관계)

    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2020. 05. 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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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증’에는 단순한 보증과 ‘연대보증’의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 단순한 보증은 보충적∙이차적인 책임이며,  ‘연대보증’이면 본인과 동일한 입장에서 지급에 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동보증’은 1인의 주된 채무자를 위하여 복수의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동보증인은 복수의 보증인이 따로 따로 보증인이 된 경우에도 동시에 된 경우에도 균등한 비율로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 보증인이 연대보증인인 경우 및 보증인간에 연대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고, 각 보증인은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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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대보증과 공동보증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최고검색의 항변권과 분별의 이익에 있습니다.

        우선 최고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함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하는 의무를 말하므로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가가 변제자력이 있고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자신에게 청구하기 앞서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것과 그 재산에 대해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습니다. (동법 제437조) 이를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연대보증의 경우에는 이러한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채권자가 연대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은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대로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연대 보증인은 보증금액 전액에 대해서 원 채무자와 동일하게 채무를 지나, 수인의 보증인이 공동으로 각자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공동보증은 각자 부담부분이 따로 존재하며 이러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분별의 이익을 지고 있습니다. 공동보증인은 특약이 없다면 각 보증인이 동일한 비율로 채무를 부담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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