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는 왜 꼭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러한 요건을 구비해 놓지 않는 경우 의도치 않게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거나, 연명치료중단의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도 이러한 것들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는 그만큼 엄격한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안락사의 경우에도 고통을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직접적, 적극적 안락사는 절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통설입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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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죄로 처벌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이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재판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따라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또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굿을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모두 실패했다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굿 대가로 수령한 570만원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에 비춰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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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공동 우물에 독극물을 투입하여 일부 사람들이 사상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독극물을 마실 경우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독극물을 넣어 마을사람들이 이를 마시고 사망하였다면 살인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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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MOU(양해각서)는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MOU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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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의 담당의사가 증언할 때 피의자의 진료기록을 진술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비밀의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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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이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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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눈높이, 법률전문가들의 시각에서 부당한 유력 정치인, 재벌인사 등의 보석 결정에 검사가 항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보석허가결정에 대해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입장입니다.관련 판례는 아래와 같습니다."개정된 형사소송법 제97조 제3항이 구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 제3항에서 인정하던 보석허가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였으나, 개정된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3조 제2항에 의한 보통항고의 방법으로 보석허가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은 허용된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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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와이프가 남동생과 이혼 하겠다고 재산분할신청과 함께 변호사를 통해 통보 해 왔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에는 정보가 많이 부족합니다. 일단 결혼기간이 중요하고, 집 이외 재산 내역을 알아야 하며, 혼인기간 월 소득이나 가사에 기여한 정도를 알아야 됩니다. 다만, 결혼기간이 짧을 수록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는 남동생이 유리하며,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았다는 사정이 많이 희석됩니다.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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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의 담당 법관이 스스로 재판부 교체를 요구한 것은 제척, 기피, 회피 가운데 어떤 것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피신청에 따라 교체한 것으로 보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②회피는 소속법원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회피에 준용한다.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1. 법관이 전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2.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 ②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2.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법관이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인 때 4.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으로 된 때 6.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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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간호사분이 의사선생님의 지시없이 처방전을 대신 발행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를 받아 그 지시받은 대로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니라 지시없이 처방전을 발행하였다면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은 지시를 받고 처방전을 작성 교부한 사안이니 참고만 해주세요."의사 甲이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 없는 상태에서 전화로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丙 등 3명에게 처방전을 발행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乙이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로구 의료법(2013. 4. 5. 법률 제117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위반죄가 인정되어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고 확정되었는데, 보건복지부장관이 甲에게 '위 위반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이어서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0일을 명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丙 등 3명은 종전에 甲으로부터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발급받았던 환자이므로 의사인 甲이 간호조무사 乙에게 丙 등 3명의 환자들에 대하여 '전에 처방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처방하라'고 지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방전 기재내용은 특정되었고, 처방전의 내용은 간호조무사 乙이 아니라 의사인 甲이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의사가 처방전의 내용을 결정하여 작성ㆍ교부를 지시한 이상, 그러한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환자에게 처방전을 작성ㆍ교부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이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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