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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콰가40
참신한콰가4020.04.13

아기를 잉태하고 있는 여성을 투옥하면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아기를 포함한 두 사람이 처벌을 받게되는 것 아닌가요?

행위에 대한 자기책임의 원리로 우리나라 헌법에서 '연좌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범법행위를 저질러서 재판을 거쳐 수형생활을 하게 된 피고인이 태 속에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하나의 범법행위에 태아를 포함하여 두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형자가 아기를 잉태한 경우에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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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의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형자가 태아를 임신한 경우 태아를 형사처벌하는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태아도 생명권의 주체가 된다고 판시하고는 있으나 민법은 사람으로서의 권리 및 의무의 향유시기는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고, 형법은 진통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차피 태아는 출생시까지 모친의 배속에 있어야 하므로 임신한 여성이 수형자 신분이라고 해서 태아도 처벌을 받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와 같이 법은 수형자라도 모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형자가 아이를 잉태한 경우에도 형집행은 계속됩니다. 다만, 수형자는 교도소 내에서 출산을 할 수 있으며, 법령에 따라 임산부 수용자는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통한 보호, 관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규칙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임산부수용자 등에 대한 특칙)

    소장은 임산부인 수용자 및 제53조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받은 수용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공중보건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의무관"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양의 죽 등의 주식과 별도로 마련된 부식을 지급할 수 있으며, 양육유아에 대하여는 분유 등의 대체식품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이를 처벌한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선고 과정에서 임신한 사실은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2조(임산부인 수용자의 처우) ① 소장은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ㆍ사산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소장은 수용자가 출산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외부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유아의 양육) ① 여성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1. 유아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수용자가 질병ㆍ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유아의 양육을 허가한 경우에는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