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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그늘나비6
날렵한그늘나비620.08.31

남의 아이를 유산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임신한 산모의 아이를 유산시켰을 때 지게 되는 형법적 책임은 무엇인가요?

살인죄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요즘에 낙태죄가 폐지되니깐 기물파손죄에 해당하게 되나요?

아니 낙태죄 폐지 이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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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낙태를 시킨 주체에 따라 다르게 판단됩니다.

    우선 낙태죄 처벌규정 2017헌바127, 2019.4.11. 결정에 따라 형법 269조 제1항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되는 경우에는 2020.12.31. 이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처벌법규를 입법부에서 개정하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아닌 자가 낙태시키거나 유산시키는 경우에는 여전히 낙태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촉탁이나 승낙이 있다면 269조 2항이, 없다면 270조 2항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형법상 낙태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 권고안의 시일이 4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실제 낙태죄로 기소되어 처벌 받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사람을 살해할 고의로 행위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인죄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만아니라

    태아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손괴죄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타인의 태아를 과실 또는 고의로 불법행위로 유산하게 한 경우에는 그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태아는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살‘인’죄의 객체가 될 수 없어 폭행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