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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오징어193
힘센오징어19320.09.15

임산부와 몸싸움하다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살인죄인가요?

임산부와 몸싸움을 했다가 아기가 유산되었습니다.

몸싸움으로 인한 유산이 확실한경우, 가해자에게 살인죄가 적용되나요?

아니면 아기의 개월수에 따라 법이 달라지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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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분만이 개시되기 전에는 사람의 시기 전이어서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5도3832, 판결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형법의 해석으로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분만이 개시된 때(소위 진통설 또는 분만개시설)가 사람의 시기(始期)라고 봄이 타당하다.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가 임산부 신체의 일부를 훼손하는 것이라거나 태아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어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임산부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죄만 성립하고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살인은 사람을 살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사법적으로는 사람으로 보는 경우를 진통설로 태아가 적어도 신체의 일부가 노출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 사람으로 보기에 임산부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통해 유산을 한 경우라면 이를 살인죄로 죄책을 묻기 어렵고, 상해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