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와 계약은 효과에 있어서 어떤 법률적 차이를 갖나요?

2020. 04. 13. 14:48

종종 언론기사 등을 살펴보면 국가 간에, 혹은 기업 간에 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였다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예컨대, 얼마전 NEXON이 SK 텔리콤과 공동 마케팅 및 사업추진에 관하여 MOU를 체결하였다고 합니다. 법률적 효과에 있어서 MOU는 계약서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는 통상 양해각서라고 말하며, 정식 계약 체결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의미합니다.

계약과 MOU의 가장 큰 차이는 실제적인 법적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아래이 판결 요지를 보면 자세히설명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2012. 3. 29., 선고, 2011가합71280, 판결

【판결요지】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개최하는 甲 신문사가 세계 미인대회 중 하나인 미스월드(Miss World)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로서 매년 미스코리아 ‘선’으로 선발된 입상자를 미스월드 세계대회에 출전시켜 오던 중 미스월드 측으로부터 앞으로 라이센스 계약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받고,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 유지 등을 목적으로 乙, 丙과 ‘甲 신문사와 미스월드 측이 체결한 라이센스 계약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乙이 협조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그 후 乙, 丙이 丁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미스월드 측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한 다음 미스월드 한국 주관사 자격을 부여받고 미스월드 코리아대회를 개최하자, 甲 신문사가 乙 등을 상대로 양해각서에 따라 미스월드 명칭을 사용한 미인대회 개최 등 행위의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양해각서의 전반적인 문언 내용과 취지, 체결 동기와 경위, 체결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양해각서는 본계약 체결 전 이루어진 잠정적 합의에 불과하므로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이상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양해각서가 본계약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乙 등이 양해각서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의 금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2020. 04. 1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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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양해각서)는 체결 목적상 기재된 내용에 구속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그 명칭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구속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 및 제반 사정 등에 따라 구속력을 지닌 계약으로 간주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반면 계약은 일정한 구속력을 갖기 위한 의도로 체결된 것입니다. 이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MOU나 계약 체결 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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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우리나라 말로는 양해각서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MOU와 계약의 차이는 우선 가장 크게는 법적 구속력을 들 수 있습니다. MOU에 명문으로 양 당사자들에게

      법적 효력이 없는 사전 협의 단계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대개의 경우 규정하는데

      이는 사전에 사업 등의 협의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도의 의미를 가지며, 특별히

      법적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계약과 그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 MOU라고 하여 모든 계약적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그 MOU에 계약적 구속력이 없음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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