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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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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중요한 본 계약을 작성하기 전에 MOU 라고 양해각서를

작성하여 본계약 전에 검토할 시간을 같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

이 MOU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건가요 ? 아니면 계속의 효력은

전혀 없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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