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의 굿 비용을 지불하고도 약속한 지병이 호전되지 않으면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2020. 04. 14. 13:46

약 10년간 치료를 위하여 양, 한방 병원들을 전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명을 알 수 없는 지병을 앓아 오던 사람이 소위 '용하다'는 무당을 소개받아 굿을 하여 불의한 기운을 달래야 병이 치유될 수 있다는 권유로 1,000만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굿을 하였으나 지병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무당을 사기의 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자신은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는 재산상 피해를 가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경우 기망인지 여부에 대해서 굿이라는 무속적인 영역에서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대개의 경우 무속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기망 보다는 해당 굿 등의 의식으로 인하여 반드시 병이 나을 것이라는 100%의 확신을 주었다기 보다는 약한 정도로 굿 행위에 대한 신뢰가 있는 점, 실제 굿 등의 의식이 이루어 지는 점, 이후의 치유행위는 신앙이라는 영역에서 신뢰를 한 점 등에서 기망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위 행위를 사기로 그 책임을 묻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4. 15.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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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로 처벌받을지는 구체적인 사정이 더 검토되어야 합니다.

    하급심 판례이긴 하지만 ‘재수굿을 하면 좋은 직장에 취직 된다’는 말을 믿고 570만원을 들여 굿을 했음에도 효험이 없다는 이유로 무속인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에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굿을 하는 등의 무속은 근본 원리나 성격 등이 과학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고 있지만 고대로부터 우리나라 일반 대중 사이에 오랫동안 폭넓게 행해져 온 민간 토속신앙의 일종으로, 영혼이나 귀신 등 정신적이고 신비적인 세계를 전제로 성립된 것”이라며 “따라서 무속의 실행에 있어서는 반드시 어떤 결과의 달성을 요구하기보다는 그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마음의 위안 또는 평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하면서, 또 “예외적으로 어떤 목적 달성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도 시행자가 객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무속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무속행위를 하고, 주관적으로 그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의사로 이를 행한 이상 비록 원하는 목적이 달성되지 않은 경우라도 이를 가지고 시행자인 무당이 굿 등의 요청자를 기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북한산 국사당에서 피해자와 만나 굿을 했고 피해자의 몸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눌림굿과 천도제를 함께 지낸 사실, 이후 피해자는 굿을 했음에도 취업에 모두 실패했다면서 시비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기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 “굿 대가로 수령한 570만원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형성된 비용에 비춰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굿을 해 준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해 재물을 편취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4. 1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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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아우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지, 무당이 굿을 하여 병을 치유할 수 있다고 권유한 사실 자체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무속인 스스로 처음부터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거나, 굿을 통해 치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굿이 효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무속인이 진실로 무속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행위를 가장하여 적극적으로 기망행위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관련 판례를 안내해 드립니다.

      무속인인 피고인이 갑을 위하여 굿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고, 굿을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아이가 생기게 하거나 공황장애 증상을 낫게 해 주는 등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갑에게 굿이 위와 같은 효험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갑에게서 약 1년 6개월 동안 총 9회에 걸쳐 약 2억 6천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임신, 남편·시댁과의 관계, 직장 문제 등으로 힘든 상황에서 마음의 안정을 얻고자 무속의 힘에 의지해 보려는 생각에서 피고인의 별다른 기망행위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무속 행위를 부탁하거나 피고인의 무속 행위 제안에 응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갑에게서 받은 굿값 명목의 돈이 다른 고객들한테 받은 굿값 등과 비교할 때 고액이라거나, 피고인이 돈을 편취할 의도로 굿을 너무 자주 시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진실로 무속 행위를 할 의사가 없거나 자신도 효과를 믿지 아니하면서 효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고 갑을 기망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거나, 통상의 범주를 벗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무속 행위를 가장하여 갑을 적극적으로 기망함으로써 돈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9. 23. 선고 2016노485 판결)

      2020. 04.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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