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손가정의 의미를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조손가족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외에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만18세 미만(취학 시 만22세)의 법령이 정하고 있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로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때에는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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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어떤게 잇을까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고, 발급시 기준자를 부모님으로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됩니다. 그러면 부모기준 자녀와 부모의 부모가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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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대상자의 부모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발급시 기준자를 부모님으로 선택하셔서 발급받으시면됩니다.그래야 부모기준 자녀와 부모의 부모가 나와 할아버지 할머니와 손자녀의 관계가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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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은 대상자의 부모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 필요하다고합니다.
발급시 누구 기준으로 발급받는지 선택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부모기준으로 해야 부모의 자녀와 부모의 부모(자녀기준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두 나오기 때문입니다.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에 기재된 사람이 발급 기준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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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 노소영 1조 3,800억 재산 분할! 시사하는 바는?
첫번째는 위자료 금액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 앞으로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할 것 같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오히려 재벌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재벌의 특수성을 오히려 반영한 1심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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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물품을 주을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나요?
떨어진 물품이 주인이 잃어버린 물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형법상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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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올린 글에서 추가 질문) cctv를 확인했을 때 제가 맞다는 확실한 증거도 없고 제가 아니라는 증거도 없을 경우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추측만으로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죄사실의 증명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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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에 의해 피해를 받았는데 그 소문을 낸 최초의 사람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소문이 사실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고 사실이 진실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해당 사실로 인해 명예가 훼손될 정도여야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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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도 스토커죄로 처벌할수있나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을 보내거나 해서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나 횟수, 반복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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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친구요청도 사이버스토킹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친구요청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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