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 노소영 1조 3,800억 재산 분할! 시사하는 바는?
최근 서울고법에서 최태원 sk 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이혼 소송 관련 판결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조 3천억원을 넘는 금액의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이는 한국 사회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시사하는 바는 뭔가요?
해당 판결은 대기업 회장부부의 이혼으로 상당한 금액의 분할이라는 점에서 주목되지만, 이혼 2심판결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법원에 의하여 진실한 것으로 인정되어 드러났다는 점이 보다 문제가 될만한 부분이라고 할 것입니다.
특별히 시사하는 바는 없습니다. 개별 사안에서 재산형성의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것이 판결에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기존과 같은 것으로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첫번째는 위자료 금액이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나와 앞으로 다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할 것 같고,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사실 일반적인 사건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오히려 재벌 사건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재벌의 특수성을 오히려 반영한 1심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대해서 재산규모가 수조원대인 경우에도 일반적인 이혼사건과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해당 판결의 주요 쟁점은 재산분할입니다. 원심은 sk 주식이 최회장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항소심은 노 관장의 기여가 인정되었으므로 sk주식 역시 공동재산으로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자료 20억 원의 경우에도 통상 위자료는 3,000만원 정도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3,800억 원의 재산 분할 판결은 고액 재산 분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가시키고, 기업 경영권과 관련된 재산 분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에서의 재산 분할 기준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하고,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 평가의 어려움과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이혼 시 합리적인 재산 분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